‘5억 원 독일 주택’…증여세·외국환 거래 ‘쟁점’

입력 2016.10.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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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양이 학생인 만큼, 주택 구입 자금을 어머니 최순실 씨가 지불했다면 증여세가 쟁점이 됩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를 줬을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자금은 통념상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값인 5억 원 정도를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약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 국내에서 독일로 송금된 돈이라면 외국환거래 규정도 적용됩니다.

해외유학생이나 체재자에 대해서 연간 10만 달러, 1억여 원 이상을 보낼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최 씨 모녀가 이를 지켰는지, 국세청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최 씨가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독일 법인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취> 해외투자 전문가 : "능력과 경력을 떠나서 돈을 아예 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예를 들어 아주 쉽게는 컨설팅 용역 계약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정 양이 주택을 구입할 무렵 최순실 씨가 소유한 국내 회사와 독일 회사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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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원 독일 주택’…증여세·외국환 거래 ‘쟁점’
    • 입력 2016-10-23 21:32:10
    경제
  정유라 양이 학생인 만큼, 주택 구입 자금을 어머니 최순실 씨가 지불했다면 증여세가 쟁점이 됩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를 줬을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자금은 통념상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값인 5억 원 정도를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약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 국내에서 독일로 송금된 돈이라면 외국환거래 규정도 적용됩니다.

해외유학생이나 체재자에 대해서 연간 10만 달러, 1억여 원 이상을 보낼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최 씨 모녀가 이를 지켰는지, 국세청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최 씨가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독일 법인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취> 해외투자 전문가 : "능력과 경력을 떠나서 돈을 아예 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예를 들어 아주 쉽게는 컨설팅 용역 계약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정 양이 주택을 구입할 무렵 최순실 씨가 소유한 국내 회사와 독일 회사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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