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뒤 합의금 안 준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16.10.24 (07:11) 수정 2016.10.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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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하고도 합의금을 주지 않은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정모 변호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잘못한 것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장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2013년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변호하면서 피해자 B씨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냈다. 항소심 법원은 합의서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B씨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또, 2012년 변호사 사무실 직원 2명에게 민사사건 소개 대가로 999만 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정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고, 위원회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줄였다. 정 변호사는 줄어든 징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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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4 07:11:48
    • 수정2016-10-24 07:49:30
    사회
형사사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하고도 합의금을 주지 않은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정모 변호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잘못한 것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장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2013년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변호하면서 피해자 B씨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냈다. 항소심 법원은 합의서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B씨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또, 2012년 변호사 사무실 직원 2명에게 민사사건 소개 대가로 999만 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정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고, 위원회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줄였다. 정 변호사는 줄어든 징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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