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카드 보증금 2년간 빼돌린 역무원 해고 정당”

입력 2016.10.24 (09:20) 수정 2016.10.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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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의 일회용 교통카드 환급기에서 2년에 걸쳐 고객이 남기고 간 보증금을 빼돌린 역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메트로가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근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조처를 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A씨가 2012년 5월부터 약 2년간 승객들이 두고 간 교통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넣어 500원씩 돌려받는 식으로 43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파면했다.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파면하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검찰 수사에서 90만여 원의 횡령액만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부정환급액이 파면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만큼 해고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교통카드 부정 환급자들을 조사한 뒤 '100만 원 이상 부정환급 인정 혐의자'만 형사고발 및 파면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범행을 축소해 인정한 부분만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깼다. A씨는 회사 감사 당시엔 '6,800여 회에 걸쳐 340여만 원을 부정환급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서울시가 부정환급 혐의자들에 제시한 징계 기준도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서울메트로의 징계 기준이 아닌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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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통카드 보증금 2년간 빼돌린 역무원 해고 정당”
    • 입력 2016-10-24 09:20:13
    • 수정2016-10-24 09:37:09
    사회
지하철역의 일회용 교통카드 환급기에서 2년에 걸쳐 고객이 남기고 간 보증금을 빼돌린 역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메트로가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근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조처를 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A씨가 2012년 5월부터 약 2년간 승객들이 두고 간 교통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넣어 500원씩 돌려받는 식으로 43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파면했다.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파면하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검찰 수사에서 90만여 원의 횡령액만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부정환급액이 파면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만큼 해고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교통카드 부정 환급자들을 조사한 뒤 '100만 원 이상 부정환급 인정 혐의자'만 형사고발 및 파면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범행을 축소해 인정한 부분만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깼다. A씨는 회사 감사 당시엔 '6,800여 회에 걸쳐 340여만 원을 부정환급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서울시가 부정환급 혐의자들에 제시한 징계 기준도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서울메트로의 징계 기준이 아닌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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