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계병 폭행·협박, 민간인도 군사법원서 재판해야”

입력 2016.10.24 (09:20) 수정 2016.10.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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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은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24일) 경계근무 중인 병사를 폭행·협박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로 기소된 김 모 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에 따르면 초병 폭행과 협박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장난을 친다며 수차례에 걸쳐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기소된 직후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은 이번 사건을 김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넘겼다.

1, 2심인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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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경계병 폭행·협박, 민간인도 군사법원서 재판해야”
    • 입력 2016-10-24 09:20:47
    • 수정2016-10-24 09:45:49
    사회
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은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24일) 경계근무 중인 병사를 폭행·협박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로 기소된 김 모 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에 따르면 초병 폭행과 협박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장난을 친다며 수차례에 걸쳐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기소된 직후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은 이번 사건을 김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넘겼다.

1, 2심인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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