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의약품 밀수해 ‘한방 정력제’로 국내 유통

입력 2016.10.24 (10:03) 수정 2016.10.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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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수한 의약품을 한방 정력제라고 속여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24일) 약사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유모(55.여)씨를 구속하고 유씨의 남편 정모(59)씨를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해 10월 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만든 의약품을 밀수해 국내에 들여와 '한방 정력제'로 속여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녹편과 동충하초 등 양기를 북돋는 한약제만을 엄선해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유씨 등이 유통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함유된 제품으로 제조 장소나 제조 방법 등이 불분명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품의 성분 중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함유돼 있었고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제조되지 않는 약물까지 포함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중국에서 거주하던 정씨는 국내에 있던 자신의 처 유씨에게 국제여객선을 통해 불법 의약품을 공급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구매자 명단을 알려줘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 금액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관리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유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아직 판매하지 못한 의약품 6천 정(시중 유통가 1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인천해경은 "한방 정력제라 속여 판매한 의약품의 성분은 유통이 금지되거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을 해롭게 하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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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불법 의약품 밀수해 ‘한방 정력제’로 국내 유통
    • 입력 2016-10-24 10:03:22
    • 수정2016-10-24 10:23:50
    사회
중국에서 밀수한 의약품을 한방 정력제라고 속여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24일) 약사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유모(55.여)씨를 구속하고 유씨의 남편 정모(59)씨를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해 10월 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만든 의약품을 밀수해 국내에 들여와 '한방 정력제'로 속여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녹편과 동충하초 등 양기를 북돋는 한약제만을 엄선해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유씨 등이 유통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함유된 제품으로 제조 장소나 제조 방법 등이 불분명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품의 성분 중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함유돼 있었고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제조되지 않는 약물까지 포함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중국에서 거주하던 정씨는 국내에 있던 자신의 처 유씨에게 국제여객선을 통해 불법 의약품을 공급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구매자 명단을 알려줘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 금액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관리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유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아직 판매하지 못한 의약품 6천 정(시중 유통가 1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인천해경은 "한방 정력제라 속여 판매한 의약품의 성분은 유통이 금지되거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을 해롭게 하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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