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필요시 개헌안 발의…논의 진행에 박차 가할 수도”

입력 2016.10.24 (12:11) 수정 2016.10.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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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24일(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면서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개헌 성사를 위한 야당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논의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 국가의 나아갈 뱡향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 논의 시기가 최순실 사건 등과 관련해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김 수석은 국면전환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가적인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의 현안에 묻힐 수는 없는 것이며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일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개헌을 주장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한 주장은 기우라고 밝혔다.

개헌 추진 기구와 관련해 김재원 수석은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강의 구조는 정해져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개헌추진 결심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한 것은 추석 연휴 마지막 무렵이었다면서, 개헌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서는 지난 추석 연휴 전에 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 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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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필요시 개헌안 발의…논의 진행에 박차 가할 수도”
    • 입력 2016-10-24 12:11:00
    • 수정2016-10-24 13:48:29
    정치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24일(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면서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개헌 성사를 위한 야당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논의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 국가의 나아갈 뱡향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 논의 시기가 최순실 사건 등과 관련해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김 수석은 국면전환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가적인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의 현안에 묻힐 수는 없는 것이며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일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개헌을 주장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한 주장은 기우라고 밝혔다.

개헌 추진 기구와 관련해 김재원 수석은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강의 구조는 정해져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개헌추진 결심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한 것은 추석 연휴 마지막 무렵이었다면서, 개헌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서는 지난 추석 연휴 전에 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 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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