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비판’ 수원대 교수들 파면무효 확정

입력 2016.10.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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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과 학교 법인 비리를 비판했다가 파면된 수원대 교수들에 대해 복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 등의 비판은 대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 등은 지난 2013년 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법인의 비리와 관련한 감사를 촉구했다가 이듬해 1월 파면됐다.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지만 학교는 몇달 뒤 다시 파면 처분을 내렸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1,2심은 "수원대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3억 원을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점, 총장 이인수가 국외 출장에서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점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며 파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또 "학교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3,700여만 원과 1억 1,600여 만원을 배상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매달 각각 773만원과 65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면무효와 손해배상에 대한 2심 판단이 모두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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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 비판’ 수원대 교수들 파면무효 확정
    • 입력 2016-10-24 15:09:02
    사회
총장과 학교 법인 비리를 비판했다가 파면된 수원대 교수들에 대해 복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 등의 비판은 대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 등은 지난 2013년 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법인의 비리와 관련한 감사를 촉구했다가 이듬해 1월 파면됐다.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지만 학교는 몇달 뒤 다시 파면 처분을 내렸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1,2심은 "수원대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3억 원을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점, 총장 이인수가 국외 출장에서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점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며 파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또 "학교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3,700여만 원과 1억 1,600여 만원을 배상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매달 각각 773만원과 65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면무효와 손해배상에 대한 2심 판단이 모두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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