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입력 2016.10.24 (15:14) 수정 2016.10.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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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의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전남 신안의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고 사전 공모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모(48) 씨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을, 이 모(35) 씨에 대해서는 2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김 모(37)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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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여교사 성폭행’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 입력 2016-10-24 15:14:35
    • 수정2016-10-24 15:30:10
    사회
검찰이 전남의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전남 신안의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고 사전 공모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모(48) 씨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을, 이 모(35) 씨에 대해서는 2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김 모(37)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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