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폭언 원인 중학생 투신 사건…가해자 ‘협박죄’

입력 2016.10.24 (15:22) 수정 2016.10.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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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놀림과 폭언을 들은 이후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월 19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5·사망)군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이 확보한 당시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는 A군이 피해학생에게 가정사를 비하하는 등 시비를 거는 내용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고, 피해학생은 나흘 뒤인 지난달 23일 고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A군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또 지난달 14일 B군의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놀리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최근까지 다닌 중학교로 전학 가기 전 이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학교와 놀이터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동급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과거 중학교를 다닐 때 B군이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B군은 지난 17일 오후 7시쯤 집에서 5분 거리인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B군의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또 B군이 사망 며칠 전 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면담한 기록을 토대로 투신 이유 등에 대해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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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4 15:22:10
    • 수정2016-10-24 16:52:58
    사회
인천의 한 중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놀림과 폭언을 들은 이후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월 19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5·사망)군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이 확보한 당시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는 A군이 피해학생에게 가정사를 비하하는 등 시비를 거는 내용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고, 피해학생은 나흘 뒤인 지난달 23일 고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A군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또 지난달 14일 B군의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놀리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최근까지 다닌 중학교로 전학 가기 전 이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학교와 놀이터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동급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과거 중학교를 다닐 때 B군이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B군은 지난 17일 오후 7시쯤 집에서 5분 거리인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B군의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또 B군이 사망 며칠 전 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면담한 기록을 토대로 투신 이유 등에 대해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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