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화학물질 운반차량 관리강화

입력 2016.10.24 (16:05) 수정 2016.10.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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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운반과정에서부터 막기위해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탱크로리 등 전용 운반차량과 달리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이와함께 적재중량을 초과한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의 범칙금(5만원,벌점 15점)보다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으로 '운반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 마다 20분)을 보장하고,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지휘는 지역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합동방재센터와 지역소방서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동방재센터와 지역 소방서 간에 지휘권 혼선이 빚어지고 국민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역할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초동대은 지역 소방서 중심으로 실시하고, 합동방재센터는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같은 화학물질을 두고도 유해위험성표시(그림)가 제각각인 것을 통일시키고 법률간 상충되는 내용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토부, 산업부, 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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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시한폭탄’…화학물질 운반차량 관리강화
    • 입력 2016-10-24 16:05:28
    • 수정2016-10-24 20:58:38
    사회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운반과정에서부터 막기위해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탱크로리 등 전용 운반차량과 달리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이와함께 적재중량을 초과한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의 범칙금(5만원,벌점 15점)보다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으로 '운반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 마다 20분)을 보장하고,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지휘는 지역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합동방재센터와 지역소방서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동방재센터와 지역 소방서 간에 지휘권 혼선이 빚어지고 국민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역할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초동대은 지역 소방서 중심으로 실시하고, 합동방재센터는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같은 화학물질을 두고도 유해위험성표시(그림)가 제각각인 것을 통일시키고 법률간 상충되는 내용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토부, 산업부, 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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