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소비자 500여명, 삼성전자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6.10.24 (16:22) 수정 2016.10.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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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을 사서 쓰다가 잇따른 발화사고로 기종이 단종되면서 불편을 겪어야 했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갤럭시 노트7 소비자 527명은 오늘(24)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배터리 점검과 기기교체 등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직접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삼성전자는 다른 기종 교체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잇따른 노트7 발화사건으로 삼성전자가 생산중단을 선언하고 다른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용권과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장을 방문하는데 든 시간과 비용, 새 제품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 든 시간,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 등에 대한 배상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한 고영일 변호사는 "1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하자가 있을 때 해당 판매처는 기사를 보내 점검하거나 직접 수거해 환불해주는 것이 정상"이라며, "추가 신청을 받아 2차, 3차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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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노트7’ 소비자 500여명, 삼성전자 상대 집단소송
    • 입력 2016-10-24 16:22:57
    • 수정2016-10-24 16:42:58
    사회
갤럭시 노트7을 사서 쓰다가 잇따른 발화사고로 기종이 단종되면서 불편을 겪어야 했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갤럭시 노트7 소비자 527명은 오늘(24)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배터리 점검과 기기교체 등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직접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삼성전자는 다른 기종 교체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잇따른 노트7 발화사건으로 삼성전자가 생산중단을 선언하고 다른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용권과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장을 방문하는데 든 시간과 비용, 새 제품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 든 시간,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 등에 대한 배상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한 고영일 변호사는 "1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하자가 있을 때 해당 판매처는 기사를 보내 점검하거나 직접 수거해 환불해주는 것이 정상"이라며, "추가 신청을 받아 2차, 3차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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