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경찰이 유족과 협의해야”

입력 2016.10.24 (16:31) 수정 2016.10.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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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 유족이 최선을 다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4일) "법원에서 조건을 달았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에 집행하라고 넘겨줬다"며 "집행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또 부검영장 재신청 등에 대해 경찰이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협의는 경찰이 유족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만료일까지 영장에 제시된 조건으로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할 것"이라며 기간 만료 후 재신청에 대해 "검시 주체가 검찰이니 검찰과 협의해서 그때 고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재청구한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와 절차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영장 집행 시한은 내일(25일) 자정이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찰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당일은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철수했다.

한편 백남기 씨 사건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백 씨 가족 등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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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경찰이 유족과 협의해야”
    • 입력 2016-10-24 16:31:14
    • 수정2016-10-24 17:20:52
    사회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 유족이 최선을 다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4일) "법원에서 조건을 달았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에 집행하라고 넘겨줬다"며 "집행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또 부검영장 재신청 등에 대해 경찰이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협의는 경찰이 유족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만료일까지 영장에 제시된 조건으로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할 것"이라며 기간 만료 후 재신청에 대해 "검시 주체가 검찰이니 검찰과 협의해서 그때 고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재청구한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와 절차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영장 집행 시한은 내일(25일) 자정이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찰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당일은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철수했다.

한편 백남기 씨 사건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백 씨 가족 등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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