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은영 전 회장 경영상 불법행위 조사

입력 2016.10.24 (17:18) 수정 2016.10.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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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법원이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이 경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진해운 조사위원을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 최근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 신경써서 조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최 전 회장이 파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해주거나 자산을 싸게 넘기는 등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할 계획이다. '부인권(否認權)'이라고 하는 이 권한은 파산자가 파산 전에 채권자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2007년부터 경영을 맡았다. 경영권 승계 이후 전 세계적 물동량 감소, 고유가 등 대외 요인과 선박 임대를 비싼 값을 주고 한 부분이 겹쳐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2014년 5월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고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를 만들어 독립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한진해운의 구주(유럽) 법인 정리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한진해운은 유럽 9개국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에 판매법인이 있다. 이번 정리대상에는 판매법인과 지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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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은영 전 회장 경영상 불법행위 조사
    • 입력 2016-10-24 17:18:44
    • 수정2016-10-24 17:50:23
    사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법원이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이 경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진해운 조사위원을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 최근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 신경써서 조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최 전 회장이 파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해주거나 자산을 싸게 넘기는 등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할 계획이다. '부인권(否認權)'이라고 하는 이 권한은 파산자가 파산 전에 채권자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2007년부터 경영을 맡았다. 경영권 승계 이후 전 세계적 물동량 감소, 고유가 등 대외 요인과 선박 임대를 비싼 값을 주고 한 부분이 겹쳐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2014년 5월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고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를 만들어 독립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한진해운의 구주(유럽) 법인 정리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한진해운은 유럽 9개국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에 판매법인이 있다. 이번 정리대상에는 판매법인과 지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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