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터널공사 승인에 시민단체 “법적 대응”

입력 2016.10.24 (17:26) 수정 2016.10.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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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계문화문화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터널 공사를 승인하자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여개 주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성남시민대책위)는 24일 논평을 내고 "면밀한 조사와 의견수렴 없이 내린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일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시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승인 조건은 주민 협의, 지하수 고갈 대책 및 진동·미세먼지 방지 대책 수립,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지를 위한 대책 강구 등 15가지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 수택3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총 길이 129㎞에 왕복 6차로로 연결하며, 구리∼성남 구간을 시작으로 올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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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산성 터널공사 승인에 시민단체 “법적 대응”
    • 입력 2016-10-24 17:26:36
    • 수정2016-10-24 17:50:59
    사회
경기도가 세계문화문화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터널 공사를 승인하자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여개 주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성남시민대책위)는 24일 논평을 내고 "면밀한 조사와 의견수렴 없이 내린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일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시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승인 조건은 주민 협의, 지하수 고갈 대책 및 진동·미세먼지 방지 대책 수립,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지를 위한 대책 강구 등 15가지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 수택3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총 길이 129㎞에 왕복 6차로로 연결하며, 구리∼성남 구간을 시작으로 올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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