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미성년 딸을 강간한 아버지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판결이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6년간 미성년 딸을 강간한 친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에게는 1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려 88배에 달하는 형량 차이, 우리나라는 형법으로 법정형의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친딸 성폭행이라는 범죄에 대해, 한 남성은 죽어도 씻지 못할 죗값을 치르는 반면, 다른 남성은 17년이라는 시간으로 죄를 씻게 됩니다.
무려 88배에 달하는 형량 차이, 우리나라는 형법으로 법정형의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친딸 성폭행이라는 범죄에 대해, 한 남성은 죽어도 씻지 못할 죗값을 치르는 반면, 다른 남성은 17년이라는 시간으로 죄를 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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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픽] 죽어서도 씻지 못할 죄, 국내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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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4 18:15:05
4년 동안 미성년 딸을 강간한 아버지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판결이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6년간 미성년 딸을 강간한 친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에게는 1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려 88배에 달하는 형량 차이, 우리나라는 형법으로 법정형의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친딸 성폭행이라는 범죄에 대해, 한 남성은 죽어도 씻지 못할 죗값을 치르는 반면, 다른 남성은 17년이라는 시간으로 죄를 씻게 됩니다.
무려 88배에 달하는 형량 차이, 우리나라는 형법으로 법정형의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친딸 성폭행이라는 범죄에 대해, 한 남성은 죽어도 씻지 못할 죗값을 치르는 반면, 다른 남성은 17년이라는 시간으로 죄를 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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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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