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해철 집도의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6.10.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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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사망 열흘 전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 병원 전 원장 강 모(45)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기관 감정 결과로 봤을 때 수술과 이후 치료과정에서 강 씨의 부주의가 증명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신 씨가 무단퇴원하고 음주를 했다며 수술과 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이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강 씨 측은 "신 씨가 수술 이틀 뒤 백혈구 수치가 하락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면서 "신 씨가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을 때 복막염이 의심된다며 퇴원을 말렸지만 무단퇴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씨가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료기록을 보면 '최근 과음을 했다'는 내용의 소견이 있다"며 신 씨의 부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씨가 퇴원을 원했더라도 의사로서 이를 막고 주의 깊게 치료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아산병원 응급실 근무의사는 "어떤 경위로 해당 글귀를 적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환자든 누구에게든 직접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 병원 원장일 당시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신 씨가 숨지도록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 씨는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다가, 수술 5일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10일 뒤인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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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해철 집도의에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6-10-24 23:10:34
    사회
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사망 열흘 전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 병원 전 원장 강 모(45)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기관 감정 결과로 봤을 때 수술과 이후 치료과정에서 강 씨의 부주의가 증명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신 씨가 무단퇴원하고 음주를 했다며 수술과 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이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강 씨 측은 "신 씨가 수술 이틀 뒤 백혈구 수치가 하락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면서 "신 씨가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을 때 복막염이 의심된다며 퇴원을 말렸지만 무단퇴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씨가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료기록을 보면 '최근 과음을 했다'는 내용의 소견이 있다"며 신 씨의 부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씨가 퇴원을 원했더라도 의사로서 이를 막고 주의 깊게 치료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아산병원 응급실 근무의사는 "어떤 경위로 해당 글귀를 적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환자든 누구에게든 직접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 병원 원장일 당시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신 씨가 숨지도록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 씨는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다가, 수술 5일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10일 뒤인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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