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인등록,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효과 인정”

입력 2016.10.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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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에서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미국 영주권자인 박모(53) 씨가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미국인 가족들과 함께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박 씨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 등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 거소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3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박 씨는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매집행 법원은 박 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 씨는 이에 경매 배당금 대부분을 받아간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1·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이이라고 판단해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 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인데, 외국인 등록은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새마을금고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이 외국인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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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외국인등록,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효과 인정”
    • 입력 2016-10-25 07:11:15
    사회
재외국민의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에서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미국 영주권자인 박모(53) 씨가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미국인 가족들과 함께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박 씨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 등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 거소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3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박 씨는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매집행 법원은 박 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 씨는 이에 경매 배당금 대부분을 받아간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1·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이이라고 판단해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 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인데, 외국인 등록은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새마을금고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이 외국인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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