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산업용 로봇도 안전검사 받아야

입력 2016.10.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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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 기구에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설치 사업주는 3년 이내 안전 검사를 받고, 이후 2년 마다 주기적으로 자체 결함이나 관리상 결함 등을 점검해야 한다.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부는 최근 4년 동안 컨베이어에서 2,072건, 산업용 로봇에서 174건의 산업 재해가 생겼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건설 공사 현장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자 지연될 경우 하청 업체가 공시 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하고, 50명 미만의 제조업, 하수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등에 안전 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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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도 안전검사 받아야
    • 입력 2016-10-25 08:06:17
    사회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 기구에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설치 사업주는 3년 이내 안전 검사를 받고, 이후 2년 마다 주기적으로 자체 결함이나 관리상 결함 등을 점검해야 한다.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부는 최근 4년 동안 컨베이어에서 2,072건, 산업용 로봇에서 174건의 산업 재해가 생겼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건설 공사 현장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자 지연될 경우 하청 업체가 공시 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하고, 50명 미만의 제조업, 하수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등에 안전 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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