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물건 싸게 넘긴 영업사원…법원 “회사에 배상”

입력 2016.10.25 (09:21) 수정 2016.10.25 (1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넘긴 영업사원에게 법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이종림 부장판사)은 해태제과가 전직 영업사원 강 모 씨와 강 씨의 신원보증을 선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 등이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앞서 해태제과는 지난해 3월 감사를 벌여 강 씨가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대리점에 넘겼고, 이를 숨기려고 지정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인 1억여 원을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태제과는 강 씨가 회사가 정한 가격을 제품을 판매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 씨는 소송에서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비정상적 판매행위를 사실상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영업사원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방식"이라며 "피고가 속한 영업소의 평균 달성률을 보면 회사의 판매 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덤핑 판매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라며 "피고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영업사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영업사원들에게도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음대로 물건 싸게 넘긴 영업사원…법원 “회사에 배상”
    • 입력 2016-10-25 09:21:58
    • 수정2016-10-25 10:17:35
    사회
거래처에 물건을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넘긴 영업사원에게 법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이종림 부장판사)은 해태제과가 전직 영업사원 강 모 씨와 강 씨의 신원보증을 선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 등이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앞서 해태제과는 지난해 3월 감사를 벌여 강 씨가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대리점에 넘겼고, 이를 숨기려고 지정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인 1억여 원을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태제과는 강 씨가 회사가 정한 가격을 제품을 판매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 씨는 소송에서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비정상적 판매행위를 사실상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영업사원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방식"이라며 "피고가 속한 영업소의 평균 달성률을 보면 회사의 판매 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덤핑 판매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라며 "피고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영업사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영업사원들에게도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