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서 말끼리 다퉈 한 마리 폐사…법원 “업체가 마주에게 배상”

입력 2016.10.25 (09:56) 수정 2016.10.25 (1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승마장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던 말끼리 싸워서 한 마리가 폐사한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업체가 마주에게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마주 A씨가 한화그룹과 승마 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화와 교관이 A씨에게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앞서 A씨가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로얄새들 승마장'에 맡긴 암말 '에비앙'과 수말 '에젤'은 2013년 10월 승마장 목초지에 방목된 상태에서 다툼을 벌이다 에비앙이 에젤을 때려 에젤의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 에젤은 승마로서의 수명을 다했다는 판정을 받아 안락사를 당했다.

A씨는 한화 측과 자신이 고용한 전담 교관에게 에젤 구입비 6천500만 원과 훈련비 등 1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말을 씻기고 먹이는 일만 담당한 한화 측은 "에젤에게 최상급 사료를 주고 정성 들여 관리했다"며 교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을 운동시키는 일을 맡았던 교관은 "목초지 방목 장소나 방법 등은 한화가 정한 일"이라고 맞섰다.

1심은 교관의 책임은 없다고 보고 한화만 6천500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말은 특성상 두 마리 이상 함께 방목되면 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한화 측 말 관리자가 말을 방목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화와 교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에젤은 폐사 당시 비타민E 결핍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가치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며 비슷한 조건의 독일산 경주마가 3천500만 원에 팔린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줄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마장서 말끼리 다퉈 한 마리 폐사…법원 “업체가 마주에게 배상”
    • 입력 2016-10-25 09:56:05
    • 수정2016-10-25 10:14:03
    사회
승마장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던 말끼리 싸워서 한 마리가 폐사한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업체가 마주에게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마주 A씨가 한화그룹과 승마 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화와 교관이 A씨에게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앞서 A씨가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로얄새들 승마장'에 맡긴 암말 '에비앙'과 수말 '에젤'은 2013년 10월 승마장 목초지에 방목된 상태에서 다툼을 벌이다 에비앙이 에젤을 때려 에젤의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 에젤은 승마로서의 수명을 다했다는 판정을 받아 안락사를 당했다.

A씨는 한화 측과 자신이 고용한 전담 교관에게 에젤 구입비 6천500만 원과 훈련비 등 1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말을 씻기고 먹이는 일만 담당한 한화 측은 "에젤에게 최상급 사료를 주고 정성 들여 관리했다"며 교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을 운동시키는 일을 맡았던 교관은 "목초지 방목 장소나 방법 등은 한화가 정한 일"이라고 맞섰다.

1심은 교관의 책임은 없다고 보고 한화만 6천500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말은 특성상 두 마리 이상 함께 방목되면 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한화 측 말 관리자가 말을 방목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화와 교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에젤은 폐사 당시 비타민E 결핍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가치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며 비슷한 조건의 독일산 경주마가 3천500만 원에 팔린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줄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