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택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물었던 승객에게 돌아온 건…

입력 2016.10.25 (09:59) 수정 2016.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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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양은 지난해 8월9일 오후 10시15분쯤 대전 동구 한 제과점 앞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탄 그녀는 기사 B(70)씨에게 중구 애견거리로 가자고 말을 했고 택시는 출발했다.

하지만 출발 후 A 양은 B 씨가 가까운 길 대신 먼 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중구 목척교를 지날 무렵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A 양의 이 질문에 A 양에게 돌아온건 답변 대신 폭언과 폭행이었다.

운전기사 B 씨는 A 양에게 "어차피 기본료인데 뭘 돌아 가냐”며 욕설을 하며 신경질을 냈다.

A 양이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자 B 씨는 양손으로 A 양 왼손을 붙잡아 뒤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톱으로 왼손 손등 부위를 꼭 눌렀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운 뒤에는 양손으로 A 양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했다.

A 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B 씨도 가만있지 않았다.

B 씨는 지난해 10월1일 “택시 안에서 A 양과 말다툼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 양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B 씨가 A 양을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 A 양을 고소했다며 무고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고 법원은 A 양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오늘(25일) B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굳이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당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A 양이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A 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B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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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택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물었던 승객에게 돌아온 건…
    • 입력 2016-10-25 09:59:50
    • 수정2016-10-25 10:00:30
    취재후·사건후
A(19)양은 지난해 8월9일 오후 10시15분쯤 대전 동구 한 제과점 앞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탄 그녀는 기사 B(70)씨에게 중구 애견거리로 가자고 말을 했고 택시는 출발했다.

하지만 출발 후 A 양은 B 씨가 가까운 길 대신 먼 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중구 목척교를 지날 무렵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A 양의 이 질문에 A 양에게 돌아온건 답변 대신 폭언과 폭행이었다.

운전기사 B 씨는 A 양에게 "어차피 기본료인데 뭘 돌아 가냐”며 욕설을 하며 신경질을 냈다.

A 양이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자 B 씨는 양손으로 A 양 왼손을 붙잡아 뒤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톱으로 왼손 손등 부위를 꼭 눌렀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운 뒤에는 양손으로 A 양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했다.

A 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B 씨도 가만있지 않았다.

B 씨는 지난해 10월1일 “택시 안에서 A 양과 말다툼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 양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B 씨가 A 양을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 A 양을 고소했다며 무고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고 법원은 A 양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오늘(25일) B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굳이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당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A 양이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A 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B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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