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장 광고’ 910억 원 가로챈 화장품 업체 적발

입력 2016.10.25 (10:04) 수정 2016.10.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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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화장품 다단계’ 적발 …만 8천 명 피해

노인 등을 상대로 화장품을 과장 광고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 씨(55, 남)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 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수원 장안구 영화동에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이 "안면마비 초기 증상 해결, 사각 턱 교정, 여드름 제거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한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8,440명으로부터 9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피해자를 차례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판매회원 자신 혹은 하위 판매원이 화장품을 구매하는 규모에 따라 5단계로 승급하는 체계를 갖춰놓고 높은 등급을 받으면 수당을 주거나 업체 주식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접수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17일 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A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게는 3억 8천만 원을 업체에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며 "피해자 대다수가 친척이나 친구 등을 끌어들이거나 대출을 받아 화장품을 사들인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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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과장 광고’ 910억 원 가로챈 화장품 업체 적발
    • 입력 2016-10-25 10:04:08
    • 수정2016-10-25 13:02:49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화장품 다단계’ 적발 …만 8천 명 피해

노인 등을 상대로 화장품을 과장 광고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 씨(55, 남)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 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수원 장안구 영화동에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이 "안면마비 초기 증상 해결, 사각 턱 교정, 여드름 제거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한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8,440명으로부터 9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피해자를 차례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판매회원 자신 혹은 하위 판매원이 화장품을 구매하는 규모에 따라 5단계로 승급하는 체계를 갖춰놓고 높은 등급을 받으면 수당을 주거나 업체 주식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접수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17일 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A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게는 3억 8천만 원을 업체에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며 "피해자 대다수가 친척이나 친구 등을 끌어들이거나 대출을 받아 화장품을 사들인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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