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중 또 운전해 사고

입력 2016.10.25 (10:17) 수정 2016.10.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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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뒤 차를 두고 도망친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자정쯤 안산시 상록구에서 부인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볼라드(자동차 진입 방지용 말뚝)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무면허 운전 6차례, 음주운전 4차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고 당시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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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중 또 운전해 사고
    • 입력 2016-10-25 10:17:46
    • 수정2016-10-25 10:48:02
    사회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뒤 차를 두고 도망친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자정쯤 안산시 상록구에서 부인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볼라드(자동차 진입 방지용 말뚝)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무면허 운전 6차례, 음주운전 4차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고 당시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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