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사위원 “부검 영장 집행 못 하면 경찰청장 사퇴해야”

입력 2016.10.25 (10:56) 수정 2016.10.25 (11: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이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이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5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을 한 달 가까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다수의 생떼에 법이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수 백명이 떼를 지어서 막으면 집행할 수 없게 돼 버렸다"면서 "부검영장 시한인 오늘 밤 자정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누리 법사위원 “부검 영장 집행 못 하면 경찰청장 사퇴해야”
    • 입력 2016-10-25 10:56:58
    • 수정2016-10-25 11:15:17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이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이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5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을 한 달 가까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다수의 생떼에 법이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수 백명이 떼를 지어서 막으면 집행할 수 없게 돼 버렸다"면서 "부검영장 시한인 오늘 밤 자정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