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전국 음주운항 선박 단속”

입력 2016.10.25 (11:04) 수정 2016.10.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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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음주 운항 선박을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낚시 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 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한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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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전국 음주운항 선박 단속”
    • 입력 2016-10-25 11:04:42
    • 수정2016-10-25 11:15:44
    사회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음주 운항 선박을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낚시 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 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한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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