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개 동 지역 전체 “축사 신축 전면 금지”

입력 2016.10.25 (11:21) 수정 2016.10.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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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 동 전체와 읍·면 일부 지역에서 소·돼지·개 등의 축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최근 북변·사우·장기·풍무동 등 9개 동 지역 전체와 통진읍·하성면 등 6개 읍·면지역 중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지역에 축사 신축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읍·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지역은 관광특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습지보호구역, 지하수 보전지역, 국가·지방하천 인근 등이다.

또 주택 5가구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공기관 운영 수련원 등이 있으면 축사를 300∼1천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

기존 축사 시설은 악취저감 펜스와 가축분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악취 저감용 약품을 주기적으로 살포하면 유지 운영할 수 있다.

김포시는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악취 발생과 분뇨 배출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축산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보완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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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9개 동 지역 전체 “축사 신축 전면 금지”
    • 입력 2016-10-25 11:21:40
    • 수정2016-10-25 15:17:47
    사회
경기도 김포시의 동 전체와 읍·면 일부 지역에서 소·돼지·개 등의 축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최근 북변·사우·장기·풍무동 등 9개 동 지역 전체와 통진읍·하성면 등 6개 읍·면지역 중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지역에 축사 신축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읍·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지역은 관광특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습지보호구역, 지하수 보전지역, 국가·지방하천 인근 등이다.

또 주택 5가구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공기관 운영 수련원 등이 있으면 축사를 300∼1천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

기존 축사 시설은 악취저감 펜스와 가축분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악취 저감용 약품을 주기적으로 살포하면 유지 운영할 수 있다.

김포시는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악취 발생과 분뇨 배출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축산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보완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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