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습 폭행·학대 50대 징역형

입력 2016.10.25 (16:32) 수정 2016.10.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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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은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 집에서 첫째 딸(15)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지난 3월까지 10대인 두 딸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본인 아내 B(44)씨를 14차례 폭행한 혐의로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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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상습 폭행·학대 50대 징역형
    • 입력 2016-10-25 16:32:59
    • 수정2016-10-25 16:57:12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은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 집에서 첫째 딸(15)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지난 3월까지 10대인 두 딸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본인 아내 B(44)씨를 14차례 폭행한 혐의로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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