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하는 척 랜섬웨어 감염시켜 ‘바가지 요금’

입력 2016.10.25 (16:48) 수정 2016.10.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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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수리비 등을 부풀려 받아온 컴퓨터 수리업체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 수리업체 사장 조 모(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직원 이 모(27)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랜섬웨어, 즉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문제의 랜섬웨어를 제거해주는 명목으로 모두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랜섬웨어가 감염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고의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미 감염된 컴퓨터에는 다른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10여만 원의 복구 비용을 최대 천2백여만 원까지 부풀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만든 해커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염 상태를 푸는 비용을 지급하고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내용을 조작해 실제 해커가 요구한 것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용을 부풀려 천5백여만 원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국인 해커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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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수리하는 척 랜섬웨어 감염시켜 ‘바가지 요금’
    • 입력 2016-10-25 16:48:30
    • 수정2016-10-25 16:56:27
    사회
고객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수리비 등을 부풀려 받아온 컴퓨터 수리업체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 수리업체 사장 조 모(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직원 이 모(27)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랜섬웨어, 즉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문제의 랜섬웨어를 제거해주는 명목으로 모두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랜섬웨어가 감염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고의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미 감염된 컴퓨터에는 다른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10여만 원의 복구 비용을 최대 천2백여만 원까지 부풀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만든 해커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염 상태를 푸는 비용을 지급하고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내용을 조작해 실제 해커가 요구한 것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용을 부풀려 천5백여만 원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국인 해커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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