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수사관 사건 청탁 정황 법정서 공개

입력 2016.10.25 (20:11) 수정 2016.10.25 (2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정씨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과 주고받은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수사관 김모(50·구속기소)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정 전 대표 사건을 내사했던 A수사관에게서 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기록에서 A수사관은 김씨에게 "이번 사건은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좋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기다려보시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더는 오해 살만한 일은 이 사건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씨가 A씨에게 정씨의 도박사건 수사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씨는 그동안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용돈으로 받았을 뿐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대표도 "김씨가 두어 번 정도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사건을 알아본 것으로 안다"며 "이후 김씨에게서 선처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준 경위와 관련해 정 전 대표는 "지갑에 잔돈이 없어서 1,000만 원을 줬다"며 "오래된 친구니까 편하게 줬지만, 검찰에서 일하고 있으니 내심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기대한 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제 경솔함으로 이런 힘든 일을 만들어 죄송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운호 뒷돈’ 수사관 사건 청탁 정황 법정서 공개
    • 입력 2016-10-25 20:11:45
    • 수정2016-10-25 20:35:29
    사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정씨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과 주고받은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수사관 김모(50·구속기소)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정 전 대표 사건을 내사했던 A수사관에게서 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기록에서 A수사관은 김씨에게 "이번 사건은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좋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기다려보시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더는 오해 살만한 일은 이 사건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씨가 A씨에게 정씨의 도박사건 수사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씨는 그동안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용돈으로 받았을 뿐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대표도 "김씨가 두어 번 정도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사건을 알아본 것으로 안다"며 "이후 김씨에게서 선처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준 경위와 관련해 정 전 대표는 "지갑에 잔돈이 없어서 1,000만 원을 줬다"며 "오래된 친구니까 편하게 줬지만, 검찰에서 일하고 있으니 내심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기대한 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제 경솔함으로 이런 힘든 일을 만들어 죄송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