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

입력 2016.10.25 (22:00) 수정 2016.10.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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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합의가 무산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시각차 이유와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취할 대책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가적인 ‘임금위원회’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임금보호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법적인 임금보호 제도를 어떻게 확립해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본다.

1) 최저임금 쟁점. 최저임금을 주는 사용자 측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평균 7~8%씩 인상돼 생활물가인상률, 일반 임금 인상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 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측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가족 수가 3.3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 특히 최저임금 기준을 중위임금으로 정할지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할지 양측의 시각이 팽팽히 맞선 상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현실적인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해법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임금위원회’ 개편을 제시. 최저임금을 줘야하는 당사자인 자영업자, 영세 하청 중소기업주들의 입장에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납품단가 문제, 프렌차이즈 계약, 과다한 임대료 문제 등 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

2) 최저임금 보완, 공공기관 용역임금 실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외주화, 간접고용이 급증하면서 이들 일자리의 실질적인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2년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위탁 운영되는 청소, 경비, 안전관리 등 용역업체 직원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설계 지급하라는 것.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는 최저임금보다 20~40% 높다. 취재팀은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참변을 당한 김 군의 임금을 살펴봤다. 공공기관인 서울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김 군에게 최저임금(기본급 1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에게 김군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24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침에 따라 기계정비공 시중노임단가로 지급한 것. 정부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권고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3) ‘법제화’로 저임금 일자리 보호한 미국 미국에도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가 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1965년 제정됐다. 주로 공공기관의 청소, 경비, 안전관리, 도로정비,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임금에 적용된다. 우리와 제도의 형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법제화돼있어 용역업체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 특히 용역업체들이 인건비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인건비 지급 내역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4) ‘임금위원회’ 가능성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안한 ‘임금위원회’에 대해 사용자측, 근로자측, 소상공인 대표측이 모두 긍정적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 단계의 최저임금 액수만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대안으로 ‘임금위원회’ 제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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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
    • 입력 2016-10-25 21:59:17
    • 수정2016-10-25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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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합의가 무산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시각차 이유와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취할 대책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가적인 ‘임금위원회’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임금보호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법적인 임금보호 제도를 어떻게 확립해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본다.

1) 최저임금 쟁점. 최저임금을 주는 사용자 측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평균 7~8%씩 인상돼 생활물가인상률, 일반 임금 인상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 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측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가족 수가 3.3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 특히 최저임금 기준을 중위임금으로 정할지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할지 양측의 시각이 팽팽히 맞선 상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현실적인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해법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임금위원회’ 개편을 제시. 최저임금을 줘야하는 당사자인 자영업자, 영세 하청 중소기업주들의 입장에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납품단가 문제, 프렌차이즈 계약, 과다한 임대료 문제 등 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

2) 최저임금 보완, 공공기관 용역임금 실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외주화, 간접고용이 급증하면서 이들 일자리의 실질적인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2년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위탁 운영되는 청소, 경비, 안전관리 등 용역업체 직원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설계 지급하라는 것.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는 최저임금보다 20~40% 높다. 취재팀은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참변을 당한 김 군의 임금을 살펴봤다. 공공기관인 서울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김 군에게 최저임금(기본급 1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에게 김군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24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침에 따라 기계정비공 시중노임단가로 지급한 것. 정부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권고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3) ‘법제화’로 저임금 일자리 보호한 미국 미국에도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가 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1965년 제정됐다. 주로 공공기관의 청소, 경비, 안전관리, 도로정비,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임금에 적용된다. 우리와 제도의 형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법제화돼있어 용역업체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 특히 용역업체들이 인건비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인건비 지급 내역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4) ‘임금위원회’ 가능성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안한 ‘임금위원회’에 대해 사용자측, 근로자측, 소상공인 대표측이 모두 긍정적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 단계의 최저임금 액수만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대안으로 ‘임금위원회’ 제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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