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화장은 허용…유해 가내 보관은 안돼”

입력 2016.10.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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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화장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교황청이 허용하는 화장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5일 내놓은 새 화장 지침에서 화장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망자의 유해가 공중이나 땅, 바다에 뿌려지거나 가정 내에 보관되어서는 안된다며 적법한 이유로 망자의 화장이 결정되면 그 유해는 교회가 정한 신성한 장소나 묘지에 안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된 유해를 망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장식품의 일부로 바꾸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루드비히 뮐러 신앙교리성 장관은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이번 지침에서도 "교회는 사망자의 육신을 묘지나 다른 성스러운 장소에 매장할 것을 권고한다"며 "매장이야말로 인간 육신에 대한 존엄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청 관계자는 "화장은 자연스러운 절차가 아니며 그 속성상 야만성이 내포돼 있다"며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재로 만드는 화장을 할 경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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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청 “화장은 허용…유해 가내 보관은 안돼”
    • 입력 2016-10-25 22:49:38
    국제
교황청이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화장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교황청이 허용하는 화장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5일 내놓은 새 화장 지침에서 화장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망자의 유해가 공중이나 땅, 바다에 뿌려지거나 가정 내에 보관되어서는 안된다며 적법한 이유로 망자의 화장이 결정되면 그 유해는 교회가 정한 신성한 장소나 묘지에 안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된 유해를 망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장식품의 일부로 바꾸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루드비히 뮐러 신앙교리성 장관은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이번 지침에서도 "교회는 사망자의 육신을 묘지나 다른 성스러운 장소에 매장할 것을 권고한다"며 "매장이야말로 인간 육신에 대한 존엄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청 관계자는 "화장은 자연스러운 절차가 아니며 그 속성상 야만성이 내포돼 있다"며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재로 만드는 화장을 할 경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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