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서 해삼 불법포획·가공한 일당 검거

입력 2016.10.26 (10:20) 수정 2016.10.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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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해안 각 자치단체에서 방류한 해삼을 불법 채취해 가공한 뒤 밀수출한 혐의로 박 모 씨(55) 등 21명을 검거했다.

해삼 가공업자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스킨스쿠버 업자 48살 김 모 씨 등 17명과 공모해 시가 18억 원 상당의 해삼 약 28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획한 해삼을 경북 포항 흥해읍의 한 가공 공장에서 무허가로 가공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홍콩과 중국 등지에 밀수출해 모두 6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중국에서 해삼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동해안 일대에 해삼 종묘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삼 가공 업자 박 씨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해안 일대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 어업인이 투망, 외줄낚시 등이 아닌 어구를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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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서 해삼 불법포획·가공한 일당 검거
    • 입력 2016-10-26 10:20:41
    • 수정2016-10-26 10:52:49
    사회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해안 각 자치단체에서 방류한 해삼을 불법 채취해 가공한 뒤 밀수출한 혐의로 박 모 씨(55) 등 21명을 검거했다.

해삼 가공업자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스킨스쿠버 업자 48살 김 모 씨 등 17명과 공모해 시가 18억 원 상당의 해삼 약 28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획한 해삼을 경북 포항 흥해읍의 한 가공 공장에서 무허가로 가공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홍콩과 중국 등지에 밀수출해 모두 6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중국에서 해삼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동해안 일대에 해삼 종묘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삼 가공 업자 박 씨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해안 일대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 어업인이 투망, 외줄낚시 등이 아닌 어구를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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