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전면 개편·특검 추진”
입력 2016.10.26 (10:22)
수정 2016.10.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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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참모진 전면개편과 특검 추진의사를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란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6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최 씨를 불러들여 철저히 조사받게 해야 하고, 최 씨를 비호하던 세력이나 청와대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게 도와준 인사들을 모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비선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다. 본인이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안 밝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는 없지만, 조사는 해야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가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진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6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최 씨를 불러들여 철저히 조사받게 해야 하고, 최 씨를 비호하던 세력이나 청와대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게 도와준 인사들을 모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비선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다. 본인이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안 밝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는 없지만, 조사는 해야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가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진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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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靑 전면 개편·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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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6 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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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참모진 전면개편과 특검 추진의사를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란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6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최 씨를 불러들여 철저히 조사받게 해야 하고, 최 씨를 비호하던 세력이나 청와대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게 도와준 인사들을 모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비선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다. 본인이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안 밝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는 없지만, 조사는 해야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가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진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6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최 씨를 불러들여 철저히 조사받게 해야 하고, 최 씨를 비호하던 세력이나 청와대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게 도와준 인사들을 모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비선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다. 본인이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안 밝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는 없지만, 조사는 해야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가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진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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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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