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 10년→5년으로 단축

입력 2016.10.26 (11:01) 수정 2016.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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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증명제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상황 파악과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의 안전관리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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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 10년→5년으로 단축
    • 입력 2016-10-26 11:01:24
    • 수정2016-10-26 11:14:43
    경제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증명제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상황 파악과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의 안전관리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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