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으며 주택 침입 절도법 검거

입력 2016.10.26 (11:02) 수정 2016.10.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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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의왕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금 50만 원을 훔친 뒤 또 다른 주택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직전 옷을 갈아입고 범행 후 다시 옷을 갈아입었지만, 주변 CCTV에 얼굴이 찍히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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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 갈아입으며 주택 침입 절도법 검거
    • 입력 2016-10-26 11:02:29
    • 수정2016-10-26 11:32:09
    사회
경기 의왕경찰서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의왕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금 50만 원을 훔친 뒤 또 다른 주택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직전 옷을 갈아입고 범행 후 다시 옷을 갈아입었지만, 주변 CCTV에 얼굴이 찍히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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