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며 빼돌린 기술로 중국 조선소에 취업 60대 입건

입력 2016.10.26 (11:18) 수정 2016.10.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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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선소를 퇴직하며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 조선소에 취업해 활용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 국내 한 대형 조선소에서 퇴직하며 기술자료를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했다.

퇴직 당시 이 씨는 선박 블록 조립을 담당하는 그룹의 부서장이었다.

퇴직 이후 곧장 중국으로 출국한 이 씨는 같은해 11월 중국의 한 국영 조선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해 빼돌린 기술자료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연봉 8천만 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재취업한 중국 조선소는 애초 선박 블록 조립기술이 없어 컨테이너 선박을 못 만들고 있었지만, 이 씨가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컨테이너 선박 건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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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6 11:18:37
    • 수정2016-10-26 13:40:35
    사회
우리나라 조선소를 퇴직하며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 조선소에 취업해 활용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 국내 한 대형 조선소에서 퇴직하며 기술자료를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했다.

퇴직 당시 이 씨는 선박 블록 조립을 담당하는 그룹의 부서장이었다.

퇴직 이후 곧장 중국으로 출국한 이 씨는 같은해 11월 중국의 한 국영 조선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해 빼돌린 기술자료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연봉 8천만 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재취업한 중국 조선소는 애초 선박 블록 조립기술이 없어 컨테이너 선박을 못 만들고 있었지만, 이 씨가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컨테이너 선박 건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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