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사망 앞두고 16억 빼돌린 50대 징역형

입력 2016.10.26 (11:31) 수정 2016.10.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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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투병중 숨진 내연남의 재산을 빼돌려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와 올케 B(55·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결과, 내연남 C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경리부장이자 주주였던 A씨는 C씨가 폐암수술 이후 건강이 나빠져 입원한 지난 2013년 6월 인천의 한 은행 지점에서 C씨 명의의 양도성 예금 10억 원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A씨는 C씨가 작성한 것처럼 차용신청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또 C씨의 사망이 임박한 두 달 뒤에는 C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올케인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C씨의 예금 6억 5천만 원을 인출해 타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검찰은 C씨가 숨지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될 것을 우려한 A씨가 올케와 짜고 1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담당자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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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남 사망 앞두고 16억 빼돌린 50대 징역형
    • 입력 2016-10-26 11:31:37
    • 수정2016-10-26 15:48:29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투병중 숨진 내연남의 재산을 빼돌려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와 올케 B(55·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결과, 내연남 C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경리부장이자 주주였던 A씨는 C씨가 폐암수술 이후 건강이 나빠져 입원한 지난 2013년 6월 인천의 한 은행 지점에서 C씨 명의의 양도성 예금 10억 원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A씨는 C씨가 작성한 것처럼 차용신청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또 C씨의 사망이 임박한 두 달 뒤에는 C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올케인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C씨의 예금 6억 5천만 원을 인출해 타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검찰은 C씨가 숨지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될 것을 우려한 A씨가 올케와 짜고 1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담당자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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