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3조 4천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적발

입력 2016.10.26 (11:41) 수정 2016.10.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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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3조 원대 판돈’ 기업형 도박사이트 적발

필리핀과 국내에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판돈 3조 4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44)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B(30)씨 등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80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달아난 C(42)씨를 비롯한 일당 1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외국 축구·야구·농구 경기를 중계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한번에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 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3년 6개월 동안 총 3조4천억 원이 입금됐고 이 중 천40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취업 알선 사이트에 '해외근무 가능·월 200만원·주 5일 근무·고졸 이상' 광고로 청년 실업자들을 유인한 뒤 경기도 분당에 차려 놓은 직원교육장에서 경기등록 등 근무방법을 훈련시켜 도박사이트 운영 본거지인 필리핀 마닐라로 보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신고나 도주를 막기 위해 여권을 빼앗기고 가명을 쓰는 등 철저한 감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8개 도박사이트 가운데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 4개 사이트의 회원만 11만 명에 달했다.

경찰은 C씨 등 도주한 일당을 추적하고,단속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3억 원 이외에 이들이 숨긴 불법자금을 추가로 찾아내 몰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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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돈 3조 4천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적발
    • 입력 2016-10-26 11:41:17
    • 수정2016-10-26 13:25:22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3조 원대 판돈’ 기업형 도박사이트 적발

필리핀과 국내에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판돈 3조 4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44)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B(30)씨 등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80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달아난 C(42)씨를 비롯한 일당 1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외국 축구·야구·농구 경기를 중계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한번에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 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3년 6개월 동안 총 3조4천억 원이 입금됐고 이 중 천40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취업 알선 사이트에 '해외근무 가능·월 200만원·주 5일 근무·고졸 이상' 광고로 청년 실업자들을 유인한 뒤 경기도 분당에 차려 놓은 직원교육장에서 경기등록 등 근무방법을 훈련시켜 도박사이트 운영 본거지인 필리핀 마닐라로 보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신고나 도주를 막기 위해 여권을 빼앗기고 가명을 쓰는 등 철저한 감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8개 도박사이트 가운데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 4개 사이트의 회원만 11만 명에 달했다.

경찰은 C씨 등 도주한 일당을 추적하고,단속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3억 원 이외에 이들이 숨긴 불법자금을 추가로 찾아내 몰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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