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너무 조용하면 위험’…안전기준으로 관리

입력 2016.10.26 (11:46) 수정 2016.10.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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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의 소음이 너무 낮아 보행자가 인식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소음도 안전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운행 중 소리가 낮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운행중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국제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유럽은 2019년, 일본은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설치대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 출발 후부터 최소 20km/h까지의 속도범위에서는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며 정차상태나 20km/h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주어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보행자보호를 위해 소리로서 신호를 주지만 앞으로는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첨단안전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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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너무 조용하면 위험’…안전기준으로 관리
    • 입력 2016-10-26 11:46:51
    • 수정2016-10-26 13:21:09
    경제
최근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의 소음이 너무 낮아 보행자가 인식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소음도 안전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운행 중 소리가 낮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운행중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국제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유럽은 2019년, 일본은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설치대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 출발 후부터 최소 20km/h까지의 속도범위에서는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며 정차상태나 20km/h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주어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보행자보호를 위해 소리로서 신호를 주지만 앞으로는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첨단안전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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