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

입력 2016.10.26 (12:17) 수정 2016.10.26 (1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와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6일)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는 계란 등의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 모두 18가지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은 현재 30개 업체, 1만4천868개 매장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패스트푸드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
    • 입력 2016-10-26 12:17:56
    • 수정2016-10-26 13:16:05
    사회
앞으로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와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6일)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는 계란 등의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 모두 18가지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은 현재 30개 업체, 1만4천868개 매장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