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폐업신고 간소화

입력 2016.10.26 (13:28) 수정 2016.10.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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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와 세무서 둘 중 한 곳에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공정위는 12월 5일까지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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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업 폐업신고 간소화
    • 입력 2016-10-26 13:28:50
    • 수정2016-10-26 13:45:5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와 세무서 둘 중 한 곳에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공정위는 12월 5일까지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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