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냉동멸치를 ‘기장 멸치’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입력 2016.10.26 (14:08) 수정 2016.10.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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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냉동 멸치 수십 톤을 '부산 기장멸치'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멸치 도매업자 김 모(48)씨와 소매업자 등 17명을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냉동멸치 52t(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을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과 기장시장 일대 식당이나 상인에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수입한 일본산 냉동멸치는 지역 특산품인 '부산 기장 멸치'나 제주산으로 둔갑해 대변항과 기장시장 식당과 노점상을 통해 구이나 찌개, 횟감으로 판매됐다. 특히 지난 2012년 유통된 6t은 어선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로 사용하는 사료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경이 지난 6월 김 씨가 부산 기장시장 상인들에게 납품한 해동상태의 멸치 135kg을 압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중독균의 하나인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는 대변항 인근에 냉동멸치 보관 창고를 설치하고, 창고 뒤편에는 수족관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이곳에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은 바닷물을 끌어다 넣고 냉동멸치를 담가두는 방식으로 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해동한 멸치는 새벽에 식당이나 상인에게 은밀하게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구더기가 발생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수입업자로부터 15㎏짜리 냉동멸치 1상자를 2만 원 정도에 사들여 식당이나 노점상 등에 3만5천 원에 넘기면, 상인들은 최종소비자에게 7만 원가량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김 씨가 납품한 일본산 멸치를 국산 멸치로 속여 팔다 적발된 소매상인은 대변항 식당 3곳과 노점상 4곳, 기장시장 노점상 8곳 등이며 확인된 유통량은 19t이다. 김 씨가 유통한 양만 52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일본산 멸치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부산 기장멸치 축제'를 찾을 정도로 유명한 기장멸치가 조업 부진 등으로 물량이 달리자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일본산 멸치를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멸치 유통업자, 식당, 상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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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산 냉동멸치를 ‘기장 멸치’로 속여 판 일당 검거
    • 입력 2016-10-26 14:08:40
    • 수정2016-10-26 14:14:57
    사회
일본산 냉동 멸치 수십 톤을 '부산 기장멸치'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멸치 도매업자 김 모(48)씨와 소매업자 등 17명을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냉동멸치 52t(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을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과 기장시장 일대 식당이나 상인에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수입한 일본산 냉동멸치는 지역 특산품인 '부산 기장 멸치'나 제주산으로 둔갑해 대변항과 기장시장 식당과 노점상을 통해 구이나 찌개, 횟감으로 판매됐다. 특히 지난 2012년 유통된 6t은 어선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로 사용하는 사료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경이 지난 6월 김 씨가 부산 기장시장 상인들에게 납품한 해동상태의 멸치 135kg을 압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중독균의 하나인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는 대변항 인근에 냉동멸치 보관 창고를 설치하고, 창고 뒤편에는 수족관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이곳에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은 바닷물을 끌어다 넣고 냉동멸치를 담가두는 방식으로 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해동한 멸치는 새벽에 식당이나 상인에게 은밀하게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구더기가 발생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수입업자로부터 15㎏짜리 냉동멸치 1상자를 2만 원 정도에 사들여 식당이나 노점상 등에 3만5천 원에 넘기면, 상인들은 최종소비자에게 7만 원가량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김 씨가 납품한 일본산 멸치를 국산 멸치로 속여 팔다 적발된 소매상인은 대변항 식당 3곳과 노점상 4곳, 기장시장 노점상 8곳 등이며 확인된 유통량은 19t이다. 김 씨가 유통한 양만 52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일본산 멸치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부산 기장멸치 축제'를 찾을 정도로 유명한 기장멸치가 조업 부진 등으로 물량이 달리자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일본산 멸치를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멸치 유통업자, 식당, 상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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