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2.4%, 오염우려기준 초과

입력 2016.10.26 (14:08) 수정 2016.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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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2.4%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 가운데 2.4%인 190곳의 시설이 우려기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1798곳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8,069곳이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을 비롯해 난방관련 시설 32곳, 제조업 산업시설 9곳, 유독물제조저장시설 1곳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 이유를 보면 주유소의 경우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31.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7곳(24.1%)으로 나타났다.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은 2010년 3.4%, 2012년 2.9%, 2014년 2.5%, 2015년 2.4% 등으로 최근 5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과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내년 8월까지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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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2.4%, 오염우려기준 초과
    • 입력 2016-10-26 14:08:51
    • 수정2016-10-26 15:27:46
    사회
전국의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2.4%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 가운데 2.4%인 190곳의 시설이 우려기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1798곳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8,069곳이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을 비롯해 난방관련 시설 32곳, 제조업 산업시설 9곳, 유독물제조저장시설 1곳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 이유를 보면 주유소의 경우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31.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7곳(24.1%)으로 나타났다.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은 2010년 3.4%, 2012년 2.9%, 2014년 2.5%, 2015년 2.4% 등으로 최근 5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과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내년 8월까지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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