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개사 과태료

입력 2016.10.26 (15:36) 수정 2016.10.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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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억 원 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성 확보 조치 불이행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7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 1억 천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남여주레저개발㈜,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탑승객의 여권 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원래의 수집 목적으로 사용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혜원의료재단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천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로성심병원과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평택성모병원, 동인천길병원도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남여주레저개발은 해킹으로 27만여 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지만, 유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천200만 원이 부과됐다.

행자부는 1회 과태료 액수가 천만 원 이상이면 실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에 따라 이들 기관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공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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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개사 과태료
    • 입력 2016-10-26 15:36:55
    • 수정2016-10-26 15:37:05
    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억 원 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성 확보 조치 불이행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7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 1억 천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남여주레저개발㈜,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탑승객의 여권 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원래의 수집 목적으로 사용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혜원의료재단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천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로성심병원과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평택성모병원, 동인천길병원도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남여주레저개발은 해킹으로 27만여 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지만, 유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천200만 원이 부과됐다.

행자부는 1회 과태료 액수가 천만 원 이상이면 실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에 따라 이들 기관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공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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