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분양 불법 전매 공무원 55명 적발

입력 2016.10.26 (15:49) 수정 2016.10.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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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6일,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특별 분양권과 일반 분양권을 전매 제한기한 내에 팔아 웃돈을 챙긴 혐의로 중앙부처와 지방직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55명을 적발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관별로는 특별분양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30명, 일반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한에 판매한 공무원이 8명이다.

기소된 공무원 가운데 7급 공무원 한 명은 분양권 불법 전매로 5,400만 원을 챙겼고, 일부는 자신과 자녀 명의의 청약 통장을 이용해 3차례나 불법 전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전매를 알선한 떳다방 업자와 일반 분양권 불법 전매자 등 162명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작된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로 기소된 인원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백 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국세청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미납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세종시와 공조해 불법 전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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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특별분양 불법 전매 공무원 55명 적발
    • 입력 2016-10-26 15:49:46
    • 수정2016-10-26 17:05:43
    사회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6일,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특별 분양권과 일반 분양권을 전매 제한기한 내에 팔아 웃돈을 챙긴 혐의로 중앙부처와 지방직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55명을 적발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관별로는 특별분양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30명, 일반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한에 판매한 공무원이 8명이다.

기소된 공무원 가운데 7급 공무원 한 명은 분양권 불법 전매로 5,400만 원을 챙겼고, 일부는 자신과 자녀 명의의 청약 통장을 이용해 3차례나 불법 전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전매를 알선한 떳다방 업자와 일반 분양권 불법 전매자 등 162명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작된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로 기소된 인원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백 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국세청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미납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세종시와 공조해 불법 전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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