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그룹 총수’ 유지…日홀딩스 이사회 재신임

입력 2016.10.26 (16:01) 수정 2016.10.26 (16: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일단 한·일 롯데 그룹 총수, 원 톱(One Top) 자리를 지켰다.

롯데에 따르면 오늘(26일)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롯데홀딩스 본사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10분여 까지 이사회가 열렸다. 오늘 이사회는 현재 홀딩스 대표인 신동빈 회장이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대표직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신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과정과 혐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어제(25일) 검찰 수사와 관련,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준법경영위원회 설치 등의 경영쇄신을 약속한 뒤 곧바로 일본으로 향해 홀딩스 이사회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사회에서 내놓을 답변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이사회에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3심까지 재판을 받아야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사진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이사회 회의가 길어졌지만, 결국 대표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지주회사일 뿐 아니라, 한국 롯데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따라서 롯데홀딩스 대표직에 올라야 비로소 한·일 롯데 그룹을 모두 장악한 진정한 '원 톱', '원 리더'로 인정받는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거쳐 지난해 7월 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동빈 ‘그룹 총수’ 유지…日홀딩스 이사회 재신임
    • 입력 2016-10-26 16:01:18
    • 수정2016-10-26 16:32:34
    경제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일단 한·일 롯데 그룹 총수, 원 톱(One Top) 자리를 지켰다.

롯데에 따르면 오늘(26일)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롯데홀딩스 본사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10분여 까지 이사회가 열렸다. 오늘 이사회는 현재 홀딩스 대표인 신동빈 회장이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대표직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신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과정과 혐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어제(25일) 검찰 수사와 관련,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준법경영위원회 설치 등의 경영쇄신을 약속한 뒤 곧바로 일본으로 향해 홀딩스 이사회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사회에서 내놓을 답변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이사회에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3심까지 재판을 받아야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사진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이사회 회의가 길어졌지만, 결국 대표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지주회사일 뿐 아니라, 한국 롯데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따라서 롯데홀딩스 대표직에 올라야 비로소 한·일 롯데 그룹을 모두 장악한 진정한 '원 톱', '원 리더'로 인정받는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거쳐 지난해 7월 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