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출결·촌지 의혹 감사로 확대

입력 2016.10.26 (17:28) 수정 2016.10.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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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출결 처리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조사 범위를 확대해 감사에도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학사 3명을 투입해 정 씨의 출결 관리를 확인하는 데 더해 감사관 3명을 보강해 "최순실 씨가 지난 2012년 딸이 고교 1학년일 때 학교 측에 돈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들은 정 씨의 당시 담임 교사들과 체육 담당 교사, 교장 등을 접촉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최 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 최 씨가 바로 학교로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정 씨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출석으로 인정받아 졸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틀째 학교 현장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 씨의 출결 처리 자료와 대회 출전 자료, 관련 공문 등을 모두 확인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출결 처리가 이뤄졌는지, 공문으로 출석 인정이 된 경우 근거가 명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정 씨의 학생기록부상 출결 상황에는 결석 일수가 1학년 때 12일, 2학년 땐 5일, 3학년 땐 3일로 나와 있다며 출석이 인정되는 '공결' 일수는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출석 일수 가운데 공결 처리 일수가 며칠인지 공문서 대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은 "대한승마협회 등의 공문을 근거로 정 씨가 고3 때 193일의 수업일수 가운데 58일만 출석하고도 출석 인정을 받았으며, 일부 공문은 훈련이 시작된 뒤에 학교 측에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통상적으로는 공문이 먼저 온 뒤 학교장이 허가해야 출석 인정이 가능하고결석 이후에 공문을 보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정 씨의 졸업이 학교 졸업사정회를 거쳐 결정된 만큼 현재 졸업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내일(27일) 이런 의혹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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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고교 출결·촌지 의혹 감사로 확대
    • 입력 2016-10-26 17:28:03
    • 수정2016-10-26 17:44:43
    사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출결 처리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조사 범위를 확대해 감사에도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학사 3명을 투입해 정 씨의 출결 관리를 확인하는 데 더해 감사관 3명을 보강해 "최순실 씨가 지난 2012년 딸이 고교 1학년일 때 학교 측에 돈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들은 정 씨의 당시 담임 교사들과 체육 담당 교사, 교장 등을 접촉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최 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 최 씨가 바로 학교로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정 씨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출석으로 인정받아 졸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틀째 학교 현장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 씨의 출결 처리 자료와 대회 출전 자료, 관련 공문 등을 모두 확인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출결 처리가 이뤄졌는지, 공문으로 출석 인정이 된 경우 근거가 명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정 씨의 학생기록부상 출결 상황에는 결석 일수가 1학년 때 12일, 2학년 땐 5일, 3학년 땐 3일로 나와 있다며 출석이 인정되는 '공결' 일수는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출석 일수 가운데 공결 처리 일수가 며칠인지 공문서 대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은 "대한승마협회 등의 공문을 근거로 정 씨가 고3 때 193일의 수업일수 가운데 58일만 출석하고도 출석 인정을 받았으며, 일부 공문은 훈련이 시작된 뒤에 학교 측에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통상적으로는 공문이 먼저 온 뒤 학교장이 허가해야 출석 인정이 가능하고결석 이후에 공문을 보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정 씨의 졸업이 학교 졸업사정회를 거쳐 결정된 만큼 현재 졸업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내일(27일) 이런 의혹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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