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시 학생 대피유도 소홀 사망사고 학교 책임”

입력 2016.10.26 (19:52) 수정 2016.10.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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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침수 예상구역 밖의 학교에 있던 학생 70여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측이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은 만큼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지방재판소는 26일 당시 숨진 74명의 학생 가운데 23명의 유족이 학교를 관할하는 시와 현을 상대로 제기한 23억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과실을 인정해 14억엔(약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도통신과 유족 측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카와(大川) 소학교(초등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모이게 했다.

이후 교직원들은 50분가량 지난 오후 3시 35분께야 인근 제방 쪽으로 대피하도록 했지만, 곧바로 초대형 쓰나미(지진해일)이 덮치면서 학생 7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교직원 10명도 희생됐다.

유족 측은 지진 이후 대규모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시 측이 방송차량을 보내 높은 지대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음에도 학교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측은 "학교가 침수 예상구역 밖에 있었으므로 쓰나미가 덮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다카미야 겐지(高宮健二) 재판장은 "교직원들이 학교 앞을 지나며 높은 지대로 대피하도록 요청한 시 방송차량의 권고 내용을 들었던 만큼 쓰나미가 이 학교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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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시 학생 대피유도 소홀 사망사고 학교 책임”
    • 입력 2016-10-26 19:52:19
    • 수정2016-10-26 20:30:15
    국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침수 예상구역 밖의 학교에 있던 학생 70여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측이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은 만큼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지방재판소는 26일 당시 숨진 74명의 학생 가운데 23명의 유족이 학교를 관할하는 시와 현을 상대로 제기한 23억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과실을 인정해 14억엔(약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도통신과 유족 측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카와(大川) 소학교(초등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모이게 했다.

이후 교직원들은 50분가량 지난 오후 3시 35분께야 인근 제방 쪽으로 대피하도록 했지만, 곧바로 초대형 쓰나미(지진해일)이 덮치면서 학생 7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교직원 10명도 희생됐다.

유족 측은 지진 이후 대규모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시 측이 방송차량을 보내 높은 지대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음에도 학교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측은 "학교가 침수 예상구역 밖에 있었으므로 쓰나미가 덮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다카미야 겐지(高宮健二) 재판장은 "교직원들이 학교 앞을 지나며 높은 지대로 대피하도록 요청한 시 방송차량의 권고 내용을 들었던 만큼 쓰나미가 이 학교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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