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뒤 달아난 30대 구속 영장

입력 2016.10.27 (00:41) 수정 2016.10.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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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전 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김 모(53)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의 승용차에 치여 쓰러진 김 씨를 뒤따르던 2대의 차량이 또 치고 지나갔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였으며, 전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를 치고 지나간 운전자 2명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전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는지, 그 뒤 사고로 숨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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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뒤 달아난 30대 구속 영장
    • 입력 2016-10-27 00:41:34
    • 수정2016-10-27 07:32:39
    사회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전 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김 모(53)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의 승용차에 치여 쓰러진 김 씨를 뒤따르던 2대의 차량이 또 치고 지나갔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였으며, 전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를 치고 지나간 운전자 2명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전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는지, 그 뒤 사고로 숨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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