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입력 2016.10.27 (09:35) 수정 2016.10.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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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이 오늘(27일) 최순실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은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지 하루만에 결정됐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 지시로 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성역없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며 "특검 도입 시기나 도입 여하에 관계 없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송환과 관련해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본부장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만 보고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에는 기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외에 특수1부를 추가로 투입한다. 7명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에 특수1부가 합류하면서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는 모두 10여 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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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7 09:35:15
    • 수정2016-10-27 15:17:25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이 오늘(27일) 최순실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은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지 하루만에 결정됐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 지시로 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성역없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며 "특검 도입 시기나 도입 여하에 관계 없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송환과 관련해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본부장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만 보고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에는 기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외에 특수1부를 추가로 투입한다. 7명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에 특수1부가 합류하면서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는 모두 10여 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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